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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YBRID THINKER :: 미국 법원, 자유라이선스의 법적 효력을 판단하다

특히 고무적인 것은 법원은 Publice Licence, 즉 오픈소스 라이선스, GNU GPL, CCL(Creative Commons License) 등의 자유 라이선스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그 내용과 함께 이 라이선스들이 예술과 과학의 진보에 필요한 창조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면서 그 가치를 인정하였다. 또한 전통적인 라이선스와 달리 금전의 교환을 전제로 하지 않지만 명성의 확대, 창작물의 개선 등 여전히 경제적 동기도 있음을 강조하여 그 경제적 역할도 인정하였다.

License:GPL: del.icio.us tag/gpl